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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31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중 각 1/9지분에 관하여 2018. 7. 23.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와 그의 전처인 G 사이의 자녀들이다.

F는 1973. 9. 1. G과 협의이혼 한 후 1978. 10. 2. H과 재혼하였는데, 피고는 H이 전남편 I과 사이에서 둔 자녀이다.

나. F는 2015. 5. 1. 사망하였고, H은 2018. 6. 5. 사망하였다.

다. 한편, F는 1978. 4. 27.부터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호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90. 7. 3.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11. 1.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가 2000. 10. 18. 증여를 해제하였으며, 2002. 5. 20. 이를 L에게 매도하였다. 라.

H은 2002. 5. 21.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2.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H이 사망한 후 2018. 7.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6.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F인데, F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H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F가 사망한 후에는 공동상속인인 H(지분 3/9)과 원고들(지분 각 2/9)이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H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H의 지분과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상속인인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지분(각 2/9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내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F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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