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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5노3935
사기등
주문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1 원심판결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0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각 형(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3 원 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및 제 3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3 항 및 제 3 원심판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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