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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0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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