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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201
사기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V, AW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AV은 징역 2년, 피고인 AW는 징역 3년, 피고인들 각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A 원심판결들의 형( 피고인 B은 제 1 원 심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년, 피고인 A은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0월, 피고인들 각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들) 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AV, AW에 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금감원 공무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총 피해자의 수가 6명이고 총 편취 규모도 약 1억 5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국내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V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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