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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6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문 4쪽 10 줄의 “840 만 원” 을 “874 만 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과 G 명의의 각 체크카드에 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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