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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9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년 및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원심판결 중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B에 대한 변론 종결일 후인 2017. 7. 17.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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