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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7노1052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억여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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