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8: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지하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 주차장 입구 기둥을 위 라 세 티 승용차 우측 전면으로 충격한 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G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 여, 42세) 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8: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C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