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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영통 지구대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 동승자 I(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3 세), K( 여, 1세 )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심담 허겁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3,228,696원 상당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1,305,6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쏘렌 토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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