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정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1:0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49에 있는 강선마을 사거리를 주 엽 역 버스 정류장 쪽에서 강선 마을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지켜 직진하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