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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3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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