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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2013구합16307 판결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788(2013.06.25)

제목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2013구합163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7. 4. 15.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서울지역에서 택시 운수업 등을 영위하다가 원고의 대표자였던 ***이 2009. 1. 16. 사망한 후 2009. 8.경 서울 노원구 동 ***에 있는 사옥 부지를 매각하였고, 2009. 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본점을 고양시 일산서구로 이전하였으며 목적사업을 국내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변경한 주식회사이다.

나. 2010. 1. 1.를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15,000주(자본금 15억 원) 중 5,000주씩을 ***, ***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1.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0. 1. 18.자로 대금 1,827,935,000원(주당 365,587원)에 매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18,163,83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6,129,5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전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였던 ***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A,B,C에게 동일하게 주식이 분배되었고, 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웠고, 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

여 ***의 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었던 관계로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정당하게 산

정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를 소각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고,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등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법적 효력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라 금원 및 주식의 지배 관리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인지 여부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한편 구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들고 있고,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망한 후 ***과 ***의 전처인 ***, 그 소생인 ***, ***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2009. 9.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 취임하자, ***은 2009. 10. 27. ***, ***에게 원고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유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입 결의를 한 다음 같은 달 18.경 ***에게 대금 1,827,93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주식 매입 결의만 하였을 뿐 주식 소각 등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 아무런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주식 소각을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취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당초 자신과 동등하게 5,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던 ***, ***에게 이 사건 주식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유자금이 없어 거절당한 경위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주식 취득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자본금 15억 원, 발행주식 총수 15,000주의 회사이고, 대표이

사와 주주들이 모두 가족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총 총 발행주식의 33.3%에 상당하는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식소각 목적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자기 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법률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가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취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데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김두영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결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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