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5520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의 “2015. 6. 2.”을 “2015. 6. 2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2쪽 ‘징계대상사실’ 중 4째 줄의 “19:40경”을 “18:40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8째 줄의 “7” 다음에 ", 9"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