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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6나539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6째 줄의 “불법행위에 따른”부터 7째 줄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14째 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같은 쪽 18째 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4쪽 마지막 줄 및 5쪽 첫째 줄의 각 “원고”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5쪽 두 번째 문단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5쪽 아래에서 5째 줄의 “2010. 12. 17.”을 “2012. 12. 1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2째 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피부관리실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C로부터 한의원을 인수ㆍ운영하는 등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은 일부 있지만, 이와 같은 사정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거나 피고의 책임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8째 줄의 “이로서”를 “이로써”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3째 줄 및 마지막 줄의 각 “반소 청구” 앞에 “주위적”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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