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7고정103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4 경 사이 광명시 C 소재 ‘D’ 2 층 9번 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와 반지를 올려놓고 골프화를 바꿔 신기 위해 잠시 나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 자가 위 일시에 위 9번 방에 처음 들어갈 때 위 다이 아몬드 반지를 착용한 상태였던 사실, ② 피해자가 골프화를 바꿔 신기 위해 위 9번 방에서 나올 때는 위 반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③ 피해 자가 위 9번 방에 들어간 이후 위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위 9번 방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F, 위 골프 연습장 종업원인 G과 피고인 등 4명뿐이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10여 초 동안 위 9번 방 내에 F와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F는 당시 연습 스윙을 하느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위 반지를 보기 어려웠던 사실, ⑤ 경찰관 등이 위 9번 방에서 위 반지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사실, ⑥ 다른 사람들은 심리 생리 검사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만 이를 거부한 사실, ⑦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에도 심리 생리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 ⑧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위 다이 아몬드 반지를 절취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