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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9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63』

1.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피고인은 2014년 ~ 2015년 경 B 금은 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시달리자, 금은 방 손님들 로부터 받은 다이 아몬드 보석을 빼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해운대구 D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B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으로부터 다이 아몬드 1.8캐럿이 장식된 목걸이 1점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 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목걸이 중앙에 부착 된 다이 아몬드 1.8캐럿을 빼내고 대신 큐빅을 부착한 후, 2016. 2 19. 경 이와 같이 빼낸 다이 아몬드 1.8캐럿 1점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사채업자 일명 E을 통해 1,180만 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1)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위 B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온 F, 피해자 G(F 의 친정아버지 )으로부터 다이 아몬드 0.3~0.4 캐럿이 장식된 목걸이 1점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 아몬드 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목걸이 중앙에 부착 된 다이 아몬드 0.3~0.4 캐럿을 빼내고 큐빅을 부착한 후, 그 무렵 이와 같이 빼낸 다이 아몬드 0.3~0.4 캐럿 1점 시가 90만 원 상당을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5. 8. 하순 ~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

9. 초 순경 위 B 금은 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로부터 다이 아몬드 1.01캐럿이 장식된 반지 1점에 대한 가공 의뢰를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다이 아몬드 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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