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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8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2. 4. 말경까지 화장품 판매업 체인 ( 주 )D에서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E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으로서 귀금속 판매상이며 위 회사 소속 화장품 판매 영업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해자 C( 여, 72세) 는 귀금속 판매상으로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통하여 몇 차례 귀금속을 판매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26. 경 서울 송파구 F ( 주 )D 사무실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이 지금 내게 5캐럿 물 방울 다이 아몬드 반지를 건네주면 우리 회사 G 회장에게 그 다이 아몬드를 보여주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신속하게 입금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다이 아몬드 반지를 건네받더라도 사적으로 이를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다이 아몬드 반지 시가 8,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지인 E과 그를 통하여 소개 받은 C로부터 피고인이 재직하던

D 회장 G에게 이 사건 다이 아몬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26. 경 이를 맡 아 보관하고 있던 중, G의 연말 일정 때문에 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같은 달 29. 경 E이 시가를 알아본다고 하여 E에게 이를 교 부하였는데, 며칠 후부터 E이 다이 아몬드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마침 피고인은 E에게 2,7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다이 아몬드로 대물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E에게 다이 아몬드의 반환 또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었을 뿐 C로부터 이 사건 다이 아몬드를 편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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