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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노1365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다이 아몬드 반지를 분실하였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B의 아들 F의 잘못으로 인해 다이 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피해 회사에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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