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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3. 경 서울 중구 B 3 층의 C 전당포에서, 피해자 D에게 “ 일본에서 아는 선배인 E이 3.5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온다, 2,000만원을 주면 2 시간 내로 다이 아몬드 반지를 가져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3.5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를 사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국세 체납 미납 액이 3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3.5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를 가져 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전당포에 루비 반지 2개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2,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 범행)- 판결문( 안산지원 2014 고합 167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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