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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단1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6.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대부 황금 로 1562 대부관광 안내소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화 방조제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및 피해자 F( 여, 6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1:15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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