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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1. 2016. 10. 24. 경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로 94-1에 있는 난곡 사거리를 동강병원 쪽에서 우정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 차여부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 차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5 세), 피해자 H(3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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