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28.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명 륜 4길 25에 있는 전 북대 구 정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 북대 박물관 방면에서 실내 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 세)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567에 있는 대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