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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8. 22:07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 유서로 128 서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8. 22: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 유서로 128 서부 간선도로를 오목 교 방면에서 목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앞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0 세)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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