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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가단570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2013. 7. 26. C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13. 8. 27.경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9. 15. C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여 2015. 9.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본문 또는 단서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 2015. 8. 25.이 지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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