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8.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5. 9. 15.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매를 의뢰받은 사실을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와의 관계에서 C가 갖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더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빌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