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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13 2016가단24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 소외 C로부터 경남 창녕군 D 외 2필지 지상 다가구 주택인 E 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C는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여 주었는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1. C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후 C는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2015.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15. 5. 14.경 이사를 나오면서 피고에게 사건 빌라를 인도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가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마친 바 없어 위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물론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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