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8,750,000원(계약금 및 잔금 지급기일 2015. 10. 15.)에 C로부터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현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2007. 8. 17.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영업하였다. 라.
C는 피고가 월 차임을 32개월가량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15. 10. 19. 및 2015. 12. 7.경 월세미납금 지급 및 법적조치 예정통보 등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C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는 C에 대하여 월세 6,255,000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해지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2015. 10. 15.부터의 1,800,000원 상당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건물인도 청구 부분 가) 우선 C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비록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해지 등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