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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H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Q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 10. 12: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X의 집에서 피해자 Y에게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3. 1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장사를 한 바 없고, 채무만 1억 1,5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84』

1. 피고인 H

가. 배임 피고인은 울산 동구 Z빌라 7차 102호를 AA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AB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변제할 채무가 있어 돈이 필요하던 중, 2009.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C로부터 “위 빌라를 돈을 들이지 않고 매수할 수 있다. 전세금만 안고 구입하라.”라는 권유를 받고, AD으로부터 “AE이 위 빌라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5,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빌라를 매수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무렵 피해자 W은 위 빌라를 이미 2009. 3. 3. AB로부터 8,500만 원에 임차하고 2009. 5. 1.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2009. 3. 3. 위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 AA에게 계약금 870만 원을, 2009. 3. 31. 공인중개사 AF에게 중도금 4,000만 원, 2009. 4. 29. AF에게 잔금 3,63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AB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계약 당시의 내용과 같이 가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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