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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2 2020고정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에게 1시간 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3:59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H, I에게 1시간 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자인서, 진술서,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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