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서울 강남구 B병원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C(여, 16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D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9. 01:00경 서울 강남구 B병원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C(여, 16세)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노래방 업주로부터 3만 원을 받아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이 5천 원을 갖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E(가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아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자신이 5천 원을 갖고,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