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3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유흥접대부를 공급하여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순천시 F에 있는 G노래방에 H, I, J, K, L, M 등 10여명의 도우미를 대기시키고, 노래방 및 단란주점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N 로디우스 승합차에 도우미들을 태워 이들을 순천시 O에 있는 P노래방 등을 비롯한 순천시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E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소개한 도우미가 손님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다가 손님들과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속칭 '2차'를 나가게 되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23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23:40경 순천시 F에 있는 P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소개한 H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H 등 도우미들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과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