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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16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면허증, 복지카드, HMC투자증권, 새마을금고 현금IC카드, 양산부산대학병원 진료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압수품 사진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갑을 습득하고 나서 3일 뒤 별건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위 지갑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아닌 경찰의 소지품 검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② 피고인은 위 지갑을 습득한 후 전화로라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틀 넘게 이를 소지하였다.

③ 더욱이 피고인이 나중에 위 지갑에 대한 습득 신고를 하려고 했을 뿐 이를 사용하거나 가질 생각이 없었음에도 습득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시점까지 위 지갑을 본인 옷에 소지하며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는 위 지갑 속에 현금 6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피해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진술 역시 위 신고 내용과 일치하여 그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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