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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6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거주했던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건물의 E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의 짐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03:36경 캐리어 등 자신의 짐을 들고 위 고시원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자신의 캐리어를 놓아두고, 같은 건물 2층 D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E호실 출입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캐리어를 가지고 다시 고시원 안으로 침입하여 E호실 안에 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17.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7 앞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G 병원 진료카드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부근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I)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J 명의의 우리은행 BC신용카드(K)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7. 07:36경부터 07:40경까지 서울 관악구 L휴게소 내 피해자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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