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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7 2016고단4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1]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24. 00:48 경 진주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의 소유 E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 금액 합계 150,000원 상당인 신세계 상품권 6매, 액면 금액 합계 25,000원 상당인 온누리 상품권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인 MCM 지갑을 가지고 나오려 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 경 진주시 남성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인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 경 진주시 F 소재 G 부근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주황색 USB 리드 기 1개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 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천수 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94] 피고인은 2015. 9. 하순 24:00 경 진주시 I 노상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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