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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7 2015고정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22:36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36에 있는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 내 5번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2,26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109,44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벨트 1개 등 231,7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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