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6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2018. 11. 8.경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E 100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자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현대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시가 미상의 위 오토바이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받은 72,000원, 피자대금 100,500원 등 합계 17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이 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려둔 채 위 172,5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오토바이 및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3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486 영등포역 후문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에서 H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