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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누43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부림비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565,90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면 18행의 “것으로서” 다음에 “매출액 전부가 아니라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을 추가.

나. 같은 면 19행의 “종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를 “이 사건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1,565,909,091원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위 경락대금 완납 당시 시행중이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가”로 변경.

다.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변경.

라. 같은 면 16행의 “재결은”을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려진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80조 행정심판법 제37조 에 의하여”로 변경.

마. 제1심판결 5면 15행의 “등”을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6 판결 ”로 변경.

바. 제1심판결 5면 마지막 행 및 6면 1행의 “없다.”를 ”없다(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14조 제3항 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 등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로 변경.

사. 같은 면 10, 11행의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상의 관행”으로 변경.

아. 같은 면 18행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변경.

자. 같은 면 19행의 “있으므로”를 “있을 경우”로 변경.

차. 제1심판결 7면 2행의 “사건”을 “사건 및 2003. 11. 28. ‘국심 2003광2590’의 심판청구사건”으로 변경.

카. 같은 면 5행의 “결정 또는 판결”을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으로 변경.

타. 같은 면 15행의 “처분이” 다음에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

파. 제1심판결 8면 3행의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를”을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견해를”으로 변경.

하. 같은 면 12행부터 제1심판결 9면 12행까지의 부분을 “(가) 먼저, 이 사건 각하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을 바꾸어)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제80조 제1항 에서 ‘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불복절차 중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유독 심판청구에 관한 조항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준용하면서 그 결정의 효력규정을 둔 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주1) 본문에서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조항 단서에서 일부 행정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37조 주2) 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준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원처분청에 해당하는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이 사건 각하결정은 독립적 심판기관에 해당하는 국세심판원이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당해 처분을 행한 원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을 바꾸어) (나) 가사 이 사건 각하결정에 국세기본법 제80조 내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이 사건 경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용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갑10호증(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하결정의 주문란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당해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결정 합니다.”로, 이 사건 각하결정의 이유란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청구대상을 이유있다 판단하여 처분청이 직권시정 하였습니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하결정의 기속력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사실의 인정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행을 바꾸어) (다) 따라서 이 사건 각하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주1)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주2) 행정심판법 제37조(재결의 기속력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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