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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누2876
사업시행자명의변경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4쪽 제6줄부터 9줄까지를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바 없는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바 없어 사업시행자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해 재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① 그동안 근거 법률이 도시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개폐되어 사업시행자요건이 가중되었는데, 원고는 전체 사업부지 중 3㎡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상 요구되는 토지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② 피고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노선폐지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변경 때문에 피고는 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의 2012. 7. 12.자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사업자시행자지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하였다.

판단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바, 그 기속력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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