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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4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8]
판시사항

가. 국세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결정기간경과 후에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심판청구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각간주된 후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된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2조 , 제69조 ,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심판소장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8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국세부과처분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위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하여 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 1982.12.28.선고 82누7 판결 참조).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6.12.1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1987.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같은 해 2.20.에 비로소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17.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 심사청구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각된 것으로 보는 같은 해 2.10.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같은 해 4.17.에 이르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과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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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3.9.선고 87구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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