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731]
가. 피고인은 2012. 5. 18.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경찰서 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뒤 양지마을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향에서 초가집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0,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편도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온 오토바이로 인하여 급정거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고 음주운전에 대해 따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