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324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B 차량의 소유자로 2014. 9. 15. 14:06경 C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 차량의 소유자로 2014. 9. 15. 14:06경 C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