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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 앞 도로를 호수로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3,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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