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4경부터 02:24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