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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8고단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3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 156(장항동, 서울방향)에 있는 장항IC 부근 자유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7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여, 38세), 피해자 E(여, 70세),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8세) 및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25,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105번길 156(장항동, 서울방향)에 있는 장항IC 부근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구간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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