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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07. 29.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앞 뉴서울쇼핑 사거리를 마두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남) 운전의 D(싼타페) 차량의 보조석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추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고장소인 같은 구 장항동 뉴서울쇼핑 사거리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220(영점이이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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