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05,569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맹동지방산업단지 내의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양수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 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위ㆍ수탁 협약의 체결 1)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2. 12. 21.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업무를 위ㆍ수탁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ㆍ수탁 협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약 갱신 없이 1년 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위탁관리비 및 지급방법) ① 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은 운영인건비에 한하여 연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16조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제5조 제1항의 위탁관리비는 연간 총비용을 12개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은 당초 위 협약 만료일인 2013. 12. 31.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2. 31. 종료되었다.
다. 이 사건 위탁관리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양수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62273호로 이 사건 위탁관리비채권 중 300,000,000원 채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2014. 10. 31. 위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어, 그 가압류결정이 201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