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301,451원 및 그 중 39,026,544원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08. 12. 18. 한국과 중국의 상호 문화관광 교류 및 경제교류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협회의 이사장 겸 대표이다.
나.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의 2009년도 C 사업 추진 위ㆍ수탁 협약 1) 원고는 2008년도부터 서울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 공무원 및 주요기관 관계자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관광을 하게 하는 소위 C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 협회는 2009. 1. 28. 원고와, 피고 협회가 중국 공무원단을 2009. 2.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4회 이상 초청하는 C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위 사업의 추진을 총괄하며, 초청한 중국 기관들이 원고와 교류사업을 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2009년 중국공무원단 C 사업 추진 위ㆍ수탁 협약’(이하 ‘2009년도 C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협약 체결 후 피고 협회에게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고(제7조), 피고 협회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업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하며(제8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9조). 3 원고는 사업비를 선지급하기로 한 위 협약 내용에 따라 피고 협회에게 2009. 2. 19. 1억 원, 같은 해
6. 3. 1억 원, 같은 해
7. 8. 2억 원, 같은 해 10. 19.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5억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4) 피고 B는 2009. 5. 26.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4회에 걸쳐 중국 절강성 등에 소속된 공무원 총 76명(예정인원 120명)을 초청하면서 비자발급 등 행정비용으로 집행된 금액이 1인당 약 143,144원(합계 1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