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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78324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686,910원 및 그 중 402,812,910원에 대하여는 2013. 6. 28.부터, 366,874,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3. 26.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급한 고속국도 A간 건설공사(제1공구) 중 파형강판 PSC[Prestressed concrete, 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상쇄하기 위하여 강선(鋼線)을 넣어 미리 압축응력을 준 콘크리트] I-BEAM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2014. 12. 31.까지, 계약금액 4,112,900,000원, 선급금 551,100,000원, 선급금증권 보증기간 2012. 3. 26.부터 2013. 2. 28.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 보증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변경준공일 포함)까지로 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제22조(선급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에 지급한다.

③ 피고 보조참가인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증서(피고가 발행하는 보증서 등)를 원고에게 제출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급금 사용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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