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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73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통신기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6. 14.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통신기기 위ㆍ수탁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가입자통보) 피고는 소비자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가입 청약시 그 인적사 항 및 기기번호가 기재된 제반서류를 즉시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후 승낙이 처리될 시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한다.

4. (수수료)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가입신청서 등을 검토ㆍ확인한 후 개통이 된 건에 대해 휴대폰 및 통신기기 위ㆍ수탁 수수료를 입금함에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 인에게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략)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품 중 피고 가 위탁판매한 건에 대하여 대포폰, 깡폰, 6개월 이내 비정상가입건, 요금 수납 이력 없이 직권해지 등 기타 비정상적인 판매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금 전적 손실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변상한다.

(이하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기간 : 2012. 6. 15.부터 2013. 6. 14.까지 보험가입금액 : 1,000만 원 보증내용 :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

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4. 7. 11. 원고에게 '피고의 비정상적인 영업행위(3개월 이상 통화량 및 데이터 미발생 폰 판매)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해당 수수료 환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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