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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31 2014가합5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연대보증 1) A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주시 B, C, D, E, F(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설할 목적으로 일반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7. 4. 6. 피고와 사이에 A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일반시설자금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30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7. 4. 6.부터 2012. 4. 5.까지로 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골프연습장의 시공사인 원고는 A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가 같은 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보증특약으로 「1. 사업장 부지(소재지 : 원주시 E 외 4필지 에 대하여 3,600,000,000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하시고,

2. 당해 시설(골프연습장) 준공 즉시 감정실시여부 및 담보평가액에 불구하고 위 2순위 근저당에 목록 추가하여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A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대출약정,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원고의 연대 근보증 1) A은 2007. 4. 6. 원고의 연대 근보증하에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일반시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25. 2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당시 A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즉시 이 사건 대지의 공동담보에 이 사건 건물을 추가하여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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